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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7조(증거제출권)

① 소청당사자는 증인의 환문 또는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의 제출명령을 신청하거나, 증거물 및 그 밖의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청당사자가 신청한 증인의 여비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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