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33조(소청의 취하)듣기 소청인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