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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6장 소청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29조(소청대리인의 지정 및 위임장등의 제출)

① 제127조에 따른 소청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하여 소청에 응하게 할 수 있다.

② 변호사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선임되거나 공무원 또는 변호사가 제1항에 따라 피소청인의 대리인으로 지정 또는 선임된 때에는 그 위임장 또는 지정서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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