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17조(의결통보)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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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5장 징계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등(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등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의 정본을 붙여서 징계의결등의 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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