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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제4장 복무 › 제4절 영리업무ㆍ겸직 및 정치운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101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100조에 따른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7.27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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