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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개인정보 보호 규칙 제9조(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등 요구에 대한 통지)

① 사무처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ㆍ열람ㆍ삭제 통지서로 그 요구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가 파기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4.12.16]

시행 2023.10.5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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