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8조(심의사항의 보고)
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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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장에게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헌법재판소장은 심의에 관여한 위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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