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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 당사자가 되거나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제척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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