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인사 규칙 제15조(연임)
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시행 2018.1.19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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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가 만료되는 헌법연구관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장의 연임발령으로 연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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