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듣기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헌법연구관보 임용의 면제 및 그 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10.2] 시행 2026.6.26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