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시행 2014.10.2 · 헌법재판소규칙 · 헌법재판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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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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