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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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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정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upport for Residents Affect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nd Restor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Article 10 (Settlement, etc.)

① 법 제8조제4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란 국제기금등과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청구한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을 말한다. 다만,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이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지급받지 못한 금액의 일부만을 한도초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제기금의 보상한도액에 따른 청구인별 지급금액(법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선박소유자가 그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한도초과 보상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Finallyf파이널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인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laimed클레임드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theð디 Oil오일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Compensation캄펀세이션 Guarantee게r런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or오 by바이 a어 finalf파이늘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and앤드 only온리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is이즈 paid페이드 as애즈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means민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to투 each이치 claimant클레이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ensation캄펀세이션 limit리밋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undf펀드 (including,인클루딩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where웨어 theð더 shipowner쉬포우너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atð댓 limit;리밋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ð디 excess-limit엑세스-리밋 compensation.캄펀세이션

② 청구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손해배상액 또는 보상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payment페이먼트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inallyf파이널리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정산한 결과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반납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할 금액이 있는 자가 납부기한 내에 반납하면 생계나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 setting세팅 a어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repaymentr리페이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would우드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difficulty디f퍼컬티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or오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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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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