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교재산법 제9조(청문)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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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교재단의 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