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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향교재산법 시행령

향교재산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6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향교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37> 생략

부칙 <제20255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향교재산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