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5조(차장)듣기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