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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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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령 › 제2장 당사자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3조(이해관계인의 참여)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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