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5조의3(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본조신설 2020.6.9][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7.11>]
시행 2023.8.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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