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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절차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민 제안 규정) <제33649호,2023.8.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을 "국민제안"으로 한다.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제32786호,2022.7.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의 통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07호,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0761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7990호,2017.4.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예비군법 시행령) <제27619호,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17>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27103호,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505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전자적 정책토론부터 적용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3383호,2011.1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제22687호,2011.3.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제21179호,2008.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0372호,2007.11.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공청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ㆍ제20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부터 적용한다.

부칙(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8903호,2005.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9>생략

<20>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18736호,2005.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5>생략

<26>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27>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8586호,2004.11.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8002호,2003.6.23>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85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5>생략

<36>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37>및 <38>생략

부칙(공무원여비규정) <제15680호,19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15540호,1997.12.15>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