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문서의 열람 등 관련 서식)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37조제2항ㆍ제3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 요청에 대한 결정 등의 통지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7.11]
시행 2022.7.12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