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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3호,2022.7.11>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제274호,2021.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20.6.11>
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44>부터 <64>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1>까지 생략
<42>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82호,2014.7.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예고 통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공고하는 행정예고의 통계는 2014년 3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한 행정예고를 대상으로 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45호,2008.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9> 까지 생략
<30>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1>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제401호,2007.11.16>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호,2003.6.30>
이 규칙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1997.12.30>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