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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5장 정부청사관리본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5조(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

①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정부대구지방합동청사,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 및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의 보수ㆍ유지ㆍ관리에 관한 관리본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본부장 소속으로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를 둔다. <개정 2019.2.26>

② 광주청사관리소, 제주청사관리소, 대구청사관리소, 경남청사관리소 및 인천청사관리소에 소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9.2.26>

③ 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④ 소장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목개정 2019.2.2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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