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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3장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0조(교수부)

① 교수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

2. 교육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3. 교육생 선발ㆍ등록 및 학적관리

4. 교육생의 생활지도

5. 교재의 편찬ㆍ발간

6. 교육훈련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7. 교육훈련보조자료 및 시청각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8. 교수요원의 관리 및 외부강사ㆍ지도교수의 선정ㆍ관리

9. 교육훈련 전산프로그램의 운영ㆍ관리

10. 교육훈련평가계획의 수립, 시험의 출제 및 채점관리

11. 교육훈련 운영에 대한 분석ㆍ평가

12. 장기ㆍ기본ㆍ전문ㆍ사이버교육 등 교육훈련과정의 운영

13.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14. 전임교수의 관리ㆍ운영

15. 지방공무원 역량평가ㆍ교육 운영 및 관련 분야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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