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인사기획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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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2장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시행 2026.10.1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