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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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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6장 재결

행정심판법 제47조(재결의 범위)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7 (Scope of Rulings)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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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2)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thatð댓 is이즈 more모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to투 theð더 claimant클레이먼트 thanð댄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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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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