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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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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 제6장 재결

행정심판법 제44조(사정재결)

Administrative Appeals Act, Article 44 (Ruling in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認容)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재결의 주문(主文)에서 그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n앤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well-founded,웰-f파운디드 it잇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ppeal어필 requestr리퀘스트 if이f프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upholding업호울딩 it잇 would우드 be비 seriously시r리어슬리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operative아퍼r러티v브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thatð댓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omission오미션 is이즈 unlawful언로f플 or오 unjust.언저스트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결을 할 때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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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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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3.21 · 법률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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