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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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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1장 총칙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8 (Application of Laws)

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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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2) Forf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thatð댓 are아 not낫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Court코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ivil시v블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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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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