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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소송법 › 제4장 당사자소송

행정소송법 제40조(재판관할)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40 (Jurisdiction)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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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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