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35조(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5 (Standing to Sue in Litigation to Confirm Nullity, etc.)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Litigation to confirm nullity, etc. may be filed by a person who has a legal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whether a disposition, etc. is valid or whether it ex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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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