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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6절 보칙

행정소송법 제32조(소송비용의 부담)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32 (Bearing of Litigation Costs)

취소청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되거나 행정청이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인하여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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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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