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6 (Examination on the Court's Own Authority)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Where the court finds it necessary, it may examine evidence on its own authority and may also decide on facts that the parties have not asse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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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