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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4절 심리

행정소송법 제26조(직권심리)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6 (Examination on the Court's Own Authority)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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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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