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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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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 제2장 취소소송 › 제3절 소의 제기

행정소송법 제22조(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rticle 22 (Amendment of a Lawsuit Due to Alteration of a Disposition)

①법원은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때에는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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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디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청구는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1994.7.27>

(3) A어 claim클레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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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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