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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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