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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제3조(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

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의 종류별 업무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1. 일반행정사: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2. 해사행정사: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2조제1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업무

3. 외국어번역행정사: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업무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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