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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사법 시행령

행정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5813호,2025.10.10>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호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82호,2025.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449호,2024.4.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인어학시험 등 응시 부담 완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364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행정사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시행기관에서 정한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이 영 시행 이후 만료되는 성적으로서 같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공고(이 조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된 성적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이 시행되는 연도에 실시되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의 확인 방법에 관한 사항을 이 영 시행 이후 5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두 공고한다.

제6조 생략

부칙(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34152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의 해사행정사란 라목 중 "「해사안전법」"을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3575호,2023.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각각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광해광업공단

제5조 생략

부칙 <제31725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수교육 기준일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2조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후 2년(휴업 기간 및 업무의 정지 기간은 제외한다)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외국어과목을 대체하는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공고되어 시행하는 행정사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516호,2021.3.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55호,2019.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6778호,2015.12.30>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799호,2014.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3>까지 생략

<244>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제25188호,2014.2.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 차관보가"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이"로,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정책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안전부 소속"을 각각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3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 제23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및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 4 제2호마목의 위반행위란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325호,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사 자격증 발급대상자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