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재처분의 기준)듣기 법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반행위자의 귀책사유 유무와 그 정도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 시정ㆍ해소를 위한 노력 유무 시행 2026.3.19 · 대통령령 · 법제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