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공모전 운영의 관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공모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공모전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모전 운영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모전 운영을 총괄ㆍ지원하는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2.8.10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