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2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공고되는 공모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