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도시적 산업 종사가구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는 각각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 외의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실질적인 가구의 생계책임자가 농업ㆍ임업ㆍ수산업ㆍ목축업 등 1차 산업과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을 겸업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상업, 공업과 그 밖의 도시적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가구로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1.7.5]
시행 2026.3.16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