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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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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Fusion Energy Development Promotion Act, Article 6 (National Fusion Committee)

①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하에 국가핵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A어 National내셔늘 Fusionf퓨전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노우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1.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econd세큰드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2.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usionf퓨전 energy.에너지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와 사전조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22, 2017.7.26>

(5)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viewr리v뷰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chaired체어드 by바이 theð더 Firstf퍼스트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⑥ 위원회의 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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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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