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7조(실무위원회의 운영)
①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다.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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