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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핵융합에너지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은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기관등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양성기관의 지정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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