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제10조(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출연금 및 수입금 등(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을 연구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당해 연구개발사업이 종료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1. 연구개발사업 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2. 주관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시행 2017.7.26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