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6조(조건부 허가)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16 (Conditional Permission)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attach conditions and obligations to permission for establishment of an exploration right or extractio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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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