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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8조(조광료의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eabed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Article 8 (Criteria for Imposing Royalties, etc.)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해저조광권자가 그 생산한 해저광물을 무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이 정하는 기준율에 따라 조광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8.7, 1993.3.6, 1999.4.30, 2003.6.5,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Table테이블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transfers트r랜스f퍼즈 seabed시베드 minerals미너r럴즈 it잇 has해즈 produced프r러두스트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더 holder호울더 shall섈 pay페이 royaltiesr로이얼티즈 on안 thatð댓 quantity콴터티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광료는 원화 또는 미화로 납부하여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조광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에 상당하는 현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부 1년전에 해저조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2)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in인 Korean코r리언 won원 or오 U.S.유 dollars,달러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paid페이드 in인 kind카인드 in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ayment페이먼트 in인 kind,카인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eabed시베드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ne원 year이어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광료를 부과할 판매가격 등 조광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과 조광료의 현물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78.3.25, 1993.3.6, 1999.4.30, 2008.2.29, 2013.3.23, 2024.12.31, 2025.10.1>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ales세일즈 price프r라이스 on안 which위치 theð더 royaltiesr로이얼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oyaltiesr로이얼티즈 in인 kind,카인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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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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