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조의2에 따른 탐사권 존속기간 연장 허가의 기준 및 신청 기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4.12.9]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