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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제12조(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 신청)

①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저조광권자가 공작물 등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기 3개월 전까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면제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효력이 소멸되기 1개월 전까지 면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본조신설 2007.11.16]

시행 2026.6.30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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