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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운법 › 제6장 보칙

해운법 제49조의2(포상금 지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6.1]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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