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감독)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 (Supervision)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조나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자금을 알맞게 사용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shall supervise persons who have received subsidies or loans under this Act so that the funds are used appropri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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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