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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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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해운법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Marine Transportation Act, Article 47-4 (Designation of Dedicated Certification Agencies)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shipping쉬핑 and앤드 cargo카고우 owner오우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 인증신청의 접수

1. Receivingr러시v빙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2. Examining이그재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4) are아 met;멧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3. Performing퍼f포밍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2 (5)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4.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certified서터f파이드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7;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3) Dedicated데더케이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1.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 A어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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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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