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조의3(보험 등에의 가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운법 › 제2장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 등의 피해에 대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7.1.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